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의 최신 변화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건강보험료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 (건강보험료의 12.95% 별도 부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직장가입자는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계산 공식
- 건강보험료 = 월급 × 7.09%
- 본인 부담금 = 건강보험료 ÷ 2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예시
- 월급 5,000,000원일 때
- 건강보험료: 5,000,000 × 7.09% = 354,500원
- 본인 부담: 177,250원
- 장기요양보험료: 354,500 × 12.95% = 45,922원
- 총 본인 부담: 223,172원
- 건강보험료: 5,000,000 × 7.09% = 354,500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부동산, 전월세 등), 생활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계산 공식
- 건강보험료 = (소득 × 7.09%) + (재산점수 × 점수당 금액)
- 2025년 점수당 금액: 208.4원
예시
- 소득 4,000,000원, 재산점수 1,000점일 때
- 소득 보험료: 4,000,000 × 7.09% = 28,360원
- 재산 보험료: 1,000점 × 208.4원 = 208,400원
- 총합: 236,760원
- 소득 보험료: 4,000,000 × 7.09% = 28,360원
혼합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각자 산정된 보험료를 합산해 납부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2024년과 동일)
- 지역가입자 자동차 기준 폐지 유지
- 재산 기본공제 1억 원 유지
- 소득 정산제도 확대: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까지 포함, 고소득자 부담 증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2025년)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원) | 지역가입자(원) | 혼합(원) |
| 1인 | 85,040 | 19,780 | - |
| 2인 | 139,817 | 70,053 | 141,260 |
| 3인 | 179,415 | 121,707 | 181,663 |
| 4인 | 219,196 | 154,802 | 222,471 |
| 5인 | 252,203 | 196,416 | 256,716 |
| 6인 | 288,617 | 243,019 | 295,134 |
| 7인 | 320,322 | 280,625 | 330,765 |
| 8인 | 354,964 | 320,449 | 369,517 |
| 9인 | 386,684 | 354,963 | 407,092 |
| 10인 | 431,294 | 411,250 | 461,699 |
|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에 납부한 보험료 중 과오납(과다납부)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환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과오납(이중납부, 정산 후 환급 등)
- 본인부담금 환급(진료비 초과 납부 등)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
환급금 조회 방법
온라인(PC/모바일)
| 구분 | 방법 | 절차 |
| PC(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 본인 인증 후 조회 및 신청 |
| 모바일 | 'The건강보험' 앱 설치 | 로그인(간편 인증 가능) → ‘환급금 조회’ 메뉴 클릭 → 조회 및 신청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www.nhis.or.kr
오프라인
- 공단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 고객센터(1577-1000) 유선 신청
- 팩스/우편 신청(환급금 지급신청서 작성 후 접수)
환급 신청 및 지급 절차
| 단계 | 내용 |
| 1 | 환급금 조회(홈페이지, 앱, 고객센터 등) |
| 2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및 신청 |
| 3 | 공단에서 5~7일 내 입금 처리(신청일 기준) |
- 신청 기한: 환급금 발생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이후 미신청 시 국고 귀속)
- 가족이나 대리 계좌로는 불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필요
환급금 조회 시 주의사항
- 환급 대상자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 입금되지 않음
-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을 때는 자격 변동(예: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으로 인해 시스템상 조회가 제한될 수 있음. 이 경우 고객센터 문의 필요
-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관련 서류 제출 필요
건강보험료 계산/환급금 조회 Q&A
- Q. 환급금이 문자로 안내됐는데 신청을 못했다면?
3년 이내라면 지금도 신청 가능 - Q. 환급금이 자동 입금되지 않는 이유는?
본인 신청이 반드시 필요 - Q. 환급금 조회가 안될 때는?
자격 변동 등으로 시스템상 조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고객센터 문의
결론 및 실전 팁
- 2025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 계산법은 직장/지역가입자별로 다르니 본인 상황에 맞게 산출 필요
- 환급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조회·신청해야 하며,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
- 환급금 발생 시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정기적으로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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