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긴 비상장주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상장 가능성도 없고, 가치도 없는 주식이 세금이나 대출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이며, 특히 과거 지인 추천이나 투자 명목으로 취득했지만 실제 가치는 없는 '유령회사' 주식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하게 "없애고 싶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비상장주식을 없애는 방법은 법적 절차와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버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재산으로 잡혀있는 이 주식을 법적으로 정리해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비상장주식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 회사에 '유상 소각' 요청
가장 확실하고 정석적인 방법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해당 주식을 다시 팔고 소각(없애는 것)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이라고 부르는데,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없애는 절차입니다.
- 진행 과정:
- 회사에 연락: 먼저 해당 회사에 연락하여 주식을 매각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 주식양수도 계약: 회사가 동의하면,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을 양도합니다.
- 대금 수령 및 소각: 회사는 매입한 주식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각하게 됩니다.
- 현실적인 문제: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다면,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이 없는 상태이므로 회사가 현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매입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 방법은 어렵습니다.
2. 가치가 '없는' 주식, 재산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 가치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기준에 해당하면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가 모두 0원 이하: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이익이 전혀 없다면, 세법상 주식 가치가 0원 또는 그 이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사업개시 전, 휴업·폐업 중인 법인: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이미 문을 닫은 회사의 주식은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회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회사가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면, 주식은 청산 후 남은 자산을 배분받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매출도 이익도 없는 '유령회사'라고 하셨는데, 이는 이미 재산 가치가 '0원'에 가까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주식은 국세청이 재산으로 산정할 때 '평가액이 0원'으로 잡히게 되므로, 실제로 청년정책이나 은행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식 가치 평가액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해결책: 회사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확보하여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가치 평가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주식 가치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양도'를 통해 주식을 정리하는 방법: 현실적이지 않음
질문자님께서 "주식을 현금으로 바꿔준 곳에 다시 팔면 안 되냐"고 하셨는데, 이는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장주식처럼 공개된 시장(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양도인(주식을 파는 사람)과 양수인(주식을 사는 사람)이 직접 계약을 맺어야만 거래가 성사됩니다.
- 왜 어려울까요?:
- 살 사람이 없음: 가치가 없는 주식을 매수할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액면가에도 팔기 어려우며, 사실상 무상으로 넘기려 해도 이를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양도세 문제: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록 양도 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더라도, 증권거래세(현재 0.35%)는 발생하므로 오히려 비용만 들게 됩니다.
결론: 최선의 해결책은 회사의 폐업 또는 해산 여부 확인
질문자님께서 겪고 있는 상황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상태 파악: 우선 해당 회사가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휴업 중인지, 아니면 이미 폐업 또는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재산 가치 증명: 만약 회사가 유령회사 상태라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보하여 주식의 가치가 '0원'임을 증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나 대출 심사 기관에 제출할 때 재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세무사 상담: 주식 포기 절차나 세법상 정확한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액 주주로서 주식을 포기하는 절차(주식 포기 각서 등)를 논의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주식을 없애는 것은 오히려 복잡한 세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적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정리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2&docId=487914535
비상장주식 없애는법, 비상장주식 소각, 비상장주식 삭제
저한테 어떤 회사의 비상장주식이 있는데요.상장가능성은 제로고 회사매출도 없고 이익도 없이 그냥 유령회사? 페이퍼컴퍼니?도 안되는 그런회사의 비상장주식이 있어요.근데 이게 국세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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