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월세 계약 만기 3개월 전 퇴거 의사를 통보했고, 1달 전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상황에서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실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원칙
- 공식적으로는 집주인(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임차인)가 각각 자신이 의뢰한 거래에 대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령은 없습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실제로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2. 실무·관행
- 3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하고 계약 만료에 맞춰 이사가 아닌, 더 일찍 나갈 경우(즉, 계약 만료까지 남은 기간이 1~2개월일 때)에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 복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 입주가 기존 계약보다 빠르게 이뤄지는 경우, 기존 임차인(즉, 사용자가)에게 복비 부담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 이런 사유는 임차인이 남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기 퇴거하면서 집주인의 부담(공실 등)을 줄여주는 대신, 복비로 보상하는 의미입니다.
3. 계약서 특약사항·합의 중요
- 계약서 특약에 복비 부담주체가 명시되었다면 그에 따르고,
-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반드시 계약서와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협의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4. 실제 경험·사례
-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현장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남은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서 새로운 세입자 입주를 부르게 된 경우, 복비를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합니다.
- 하지만 임대인이 세입자 부담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니, 임대인에 따라 복비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참고할 점 & 체크리스트
- 복비 부담 문제로 분쟁이 예상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정확한 견적과 법적 근거를 문의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특약 명시 여부, 실제 입주 날짜, 통보 시점 등 조건들이 복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니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복비 내라고 한다"는 요청이 억울하다면 사실관계와 계약서, 특약, 관행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FAQ
Q. 계약 만기까지 3개월 전 통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이사 나갈 때 복비를 꼭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반드시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집주인의 부담이 덜어진 경우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 및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Q. 특약이 없고 집주인이 복비 내라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부동산 중개업소 혹은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해 법적 근거와 실무 관행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합리적으로 협의하세요.
Q. 보증금 반환과 복비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A. 맞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와 직접 연결되지만, 복비 부담은 거래의뢰인의 원칙 혹은 실무적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복비를 반드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된 바는 없으나, 실제로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관행이 많습니다. 계약 내용과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한 조율이 가장 중요하며, 억울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으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려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202&docId=487837370
월세 만기 3개월전 통보 후 1달전 새로운 세입자 입주
월세 1년계약 만기 3개월전 통보 후 1달전 새로운 세입자 입주시 복비를 누가 내는게 맞나요??저보고 내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내는게 맞지않나요??
k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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